'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상 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에 관한 토론회가 6월 11일 오후2시 방송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위원회 등의 관련 주무 부처, 규제기관의 역할을 평가하고, 협상 타결 후 시청각 미디어 분야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정 한미FTA' 발제를 한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주권을 포기한 불평등한 협정의 이유로 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 국가 주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 정책 근간을 흔드는 조한, 얻은 것이 없는 협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으로 “자동차 관련세제, 섬유산업 정보제공, 원산지 직접검증 사전 통지 금지, 각종 금융 관련 의무 등 한국만 특정 의무를 지게 했으며, 양국 의무처럼 보이나 실제 한국만 의무를 지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정문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발제한 도형래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통신 정책팀장은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문제점으로 편성 쿼터에 대한 의혹, 불평등한 협정PP 간접 개방, 석연치 않은 해명, 미래 유보가 미래유보가 아닌 이유 등을 들었다.
도형래 팀장은 "편성쿼터에서 말하는 ‘일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우리 콘텐츠를 수용할 한계 비율인지? 혹은 다른 방송법의 다른 표현인지? 를 묻고 편성 쿼터에 대한 부속서 조항은 법률이 정한 정책적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방송위가 가지는 정책적 자율성을 한미FTA 협정문이 제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율로 축소 제한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엿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불평등협정의 예로 PP간접개방은 국내 PP와 미국 미디어 자본을 비교해 볼 때, 타임워너는 2005년 총매출 44조, 국내PP는 203개 PP 총매출 1조 4천억으로 무려31.4배 차이가 난다며 국내PP가 경쟁력에 뒤지며 국내PP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협정문 부속서2 미합중국유보목록의 "그러한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첨가부분에 대해 도형래 팀장은 "미국 시장 진출은 연방통신위원회가 판단한다는 방송주권을 넘긴 굴욕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의 윤석배 국제교류부 선임조사관은 "미국은 자국의 위성방송시장에 외국인이 진입할 경우, FCC가 해당 국가별로 개방의 수준을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자국시장 진입을 허용한다"고 해명을 하였다.
윤석배 국제교류부 선임조사관은 이어 "미국은 이미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 할 것이 없었고, 방송위는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하였다"며 방송위 협상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제자에 대해 방송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CJ미디어 매체국장은 "아직 걸음마도 걷지 못한 PP다.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PP입장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논한적 없다"며 미 자본의 PP간접 개방을 허용한 방송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털어 놓으며 방송위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윤석배 국제교류부 선임 조사관은 "방송위는 7년 동안 점진적 규제 완화를 해 왔다"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한미FTA협상이 이루어져 온 점을 시사해 "방송위가 규제 완화 기관인가?"라는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날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상 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는 발제자들의 "불평등 협정이며 얻은 것이 없는 협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송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킬 것은 다 지켰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평행선의 토론회로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