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공동대표 김용우 등 9인)는 1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민중총궐기 재판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소신 없고 줏대 없는 군사독재시절의 사법부의 복사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형사4부는 지난 11일 작년 11월 2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20여명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중 6명에 대한 재판에서 김양호씨 등 4명에 대해 1년6월의 실형선고와 안은찬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했다.
박민숙 민주노총대전본부 한미FTA 투쟁위원장은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매국적인인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정부에 맞서 대전충남 민중의 분노를 표출한 일을 빌미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마치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사법부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함에도 '광주지역 판결 참조' 등을 운운하면서 재판을 질질 끌다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소신 없고 줏대 없이 판결한 대전지법 재판부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영복 반FTA 대전충남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민중생존파탄을 막으려는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죄를 주려면 제2의 을사늑약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정권과 그 위정자들에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타결 ▲한미FTA 폐해실상 공개 ▲ 한미FTA 저지 운동본부 구속자를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 법원측은 "관련법에는 법원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자회견을 내세워 집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기관에 사법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도 기자회견을 연 주최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