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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종추련’)는 22일 '종교법인법' 입법상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종교단체의 고질적 탈세, 목회직 세습, 성차별 등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일부 종교법인을 포함한 종교계 전반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할 방안을 논의했다.

종추련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 100세가 된 비구니라도 갓 계를 받은 소년 비구니에게 절을 올려야 하는 '비구니팔경법', 일부 종립학교 학생들의 종교선택 자유를 박탈하는 것,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며 유지재단을 만드는 것 등을 종교계의 헌법 및 실정법위반의 주요 사례로 보고, 이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세미나 참석자들, 오른쪽부터 김성희 서울YMCA성차별철폐 위원장, 고은광순 공동대표(홍명한의원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류상태 '학자연'실행위원, 구교형 목사(하나우리 사무총장), 신호철 前시사저널 기자
ⓒ 종추련

고은광순 종추련 공동대표는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금의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으로만 단순 명시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구성,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감사 내지는 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며 “권리만 있고 의무는 전혀 없는 무소불위의 집단”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구교형 (하나누리 사무총장)목사는 <종교계 세습과 종교법인법>이란 제하로 “교회세습은 욕심많은 목회자들의 대물림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람에 의해 세워져 유지될 수 있다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낳은 결과”라며 목회자 세습 문제를 낱낱이 거론한 후 “교회차원의 민주적 정관과 정부차원의 종교법인법 제정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류상태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실행위원이 학생들의 종교선택권을 침해하는 종립사학들의 문제점을, 김성희 (서울YMCA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장이 종교계의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종추련은 종교법인의 재정투명성 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발족된 순수 시민모임이다.

현행 우리의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며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한편,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현 시대에 여러 종교들이 함께 경쟁적으로 공존함에 따른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아우를 국가의 중립적 효과가 유효적절하게 발휘될 입법을 기대하며 취재를 마친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일간 PLUS KOREA 송고 예정


#종교법인법#종추련#고은광순#류상태#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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