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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27일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편집국장 몰래 삭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일용 기자협회장과 <한겨레21>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평소 자신과 삼성 고위층 인사의 친분을 강조하며 직접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토대로 피고들이 쓴 칼럼이나 논평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는 만큼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 사장은 작년 6월 시사저널의 삼성그룹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을 <한겨레21>과 기자협회 등이 문제삼으며 비판적 논조의 칼럼과 논평을 쓰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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