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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와 채권기관의 편법·불법 빚 독촉장. '채권 (가)압류 접수 예고' '강제집행(압류·경매) 최후통첩' '채무 장기 연체자 소송 확정 안내문' 등 하나같이 채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목이다. '제소자 강제집행 통보'라고 적힌 빨간색 독촉장은 채무자들이 압류표목(압류딱지)로 오인하기 쉽다.
신용정보사와 채권기관의 편법·불법 빚 독촉장. '채권 (가)압류 접수 예고' '강제집행(압류·경매) 최후통첩' '채무 장기 연체자 소송 확정 안내문' 등 하나같이 채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목이다. '제소자 강제집행 통보'라고 적힌 빨간색 독촉장은 채무자들이 압류표목(압류딱지)로 오인하기 쉽다. ⓒ 민노당 공개자료

금융감독원이 빚 독촉 업무를 하는 전국 21개 신용정보회사를 집중점검 중인 가운데 불법추심을 저지른 신용정보사와 채권기관의 불법·편법 빚 독촉장이 공개됐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4일 공개한 신용정보사와 채권기관의 빚 독촉장을 보면 빨간색 유인물에 '제소대상자 강제집행 통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을 모방하기도 했으며,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이라는 빚 독촉장은 채무자의 공포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불법·편법 빚 독촉장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유체동산(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 압류는 집행권원(지급명령·이행권고·공증·판결 등) 없이 집행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추심원이 직접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조사방문을 한다는 독촉장이다.

신용정보사의 막말 독촉장. '법적조치 착수, 야간방문 통지'라는 문서를 보내 "채무를 떼어먹을 목적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인지 방문후 검토하고, 부득이 귀댁을 야간이라도 꼭 방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법 조치에 착수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소송이나 고소에 들어갈 것처럼 오해를 유발한다.
신용정보사의 막말 독촉장. '법적조치 착수, 야간방문 통지'라는 문서를 보내 "채무를 떼어먹을 목적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인지 방문후 검토하고, 부득이 귀댁을 야간이라도 꼭 방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법 조치에 착수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소송이나 고소에 들어갈 것처럼 오해를 유발한다. ⓒ 민노당 공개자료
이밖에도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추심원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독촉장 ▲압류 공시서,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한 독촉장 ▲고소·고발장 형식의 독촉장 등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들 유형은 단순히 채무자들을 압박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는 이런 압박에 겁먹고 카드 돌려막기 등 잘못된 채무변제에 나서게 된다"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 활동과 과중채무자 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2005년 채권기관의 법원문서를 가장한 빚 독촉장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신용정보사들의 불법·편법추심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의 금감원 조사는 그야말로 뒷북 조사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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