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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기동 한전 앞 공사구간. 우수관 공사과정에서 인도를 점유해 보행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해 걷고 있다.
양산시 신기동 한전 앞 공사구간. 우수관 공사과정에서 인도를 점유해 보행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해 걷고 있다. ⓒ 홍성현
양산시가 관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십 미터의 인도를 점유해 시민들을 차도로 내몰고 있다. 이처럼 보행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정작 행정은 '제 사업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양산시는 북정동 상습침수구간을 해소하고자 신기동 일대에 우수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착공해 오는 11월 완공예정인 제1구간(카우걸 돈보이 앞)과 지난 5월 착공해 내년 8월 완공예정인 제2구간(한국전력공사 양산지점 앞) 등 두 구간으로 나눠 진행 중인 이 공사는 전체 사업비 14여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도로변 경사지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는 인도를 수십 미터가량 점유해 공사 자재를 쌓아두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공사가 인도를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 보행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하지만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도로구조상 대체 보행로를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면서도 "해당 지역은 민가도 없는데다 반대쪽 인도를 통해 통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해당 인도를 이용해 보행하는 보행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굳이 대체 보행로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애초 지표면을 파헤치는 개착공사로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더 소요되는 땅굴 공사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공사가 진행 중인 두 구간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타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사현장 안전시설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공사현장 안전시설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 홍성현
더구나 이 공사구간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공사현장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되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경사가 심한데다 공사현장 시설물이 시야까지 가리고 있으니 보행자나 운전자나 앞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점 앞 2차선 도로는 준공될 당시부터 도로 폭이 좁은데다 70°에 이르는 곡각지역으로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에 양산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차도를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공사현장 앞뒤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도로안전 조치 소홀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지자체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보행자 보호 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www.ysnews.co.kr) 189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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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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