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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로 참여키로 대우와 벽산이 서명한 합의서.
‘들러리’로 참여키로 대우와 벽산이 서명한 합의서. ⓒ 박성규
아산시가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망신살을 뻗쳤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낙찰된 건설사가 다른 건설사(들러리)와 담합을 통해 사업자로 낙찰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공정위)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

지난 9일 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국내 7개 건설사들이 환경부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및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시의 경우에는 (주)대우건설과 벽산건설(주)는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벽산건설이 들러리 역할을 수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은 협조의 대가로 울산 신항 1, 2단계 사업을 제안할 경우 벽산건설에 시공지분 10%를 할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

또 벽산건설은 대우건설이 지정해준 설계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벽산건설이 부담한 추진비용에 대해서 대우건설이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입찰, 사업 추정비 대비 93%인 908억원을 투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낙찰가 854억원(국비70%, 시비 30%).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각각 46억9700만원과 42억7000만원 등 총 89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산시, 50여 억원 예산 누수 전망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의 담합 과정에서 상당부분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2006년도 22개 하수관거 BTL 사업 중 평가가 완료된 12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고시공사비 대비 71.6%로, 2005년 88% 대비 16.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아산시의 경우 약 160억정도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중 시비분인 50여 억원의 예산을 아산시가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타 자치단체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50∼60%대의 낙찰률을 보인 곳도 있는 등 현장마다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어 공정위 조사만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아산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후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아산투데이>(http://www.asantoday.com)에도 실렸습니다. 박성규 기자는 아산투데이신문사 소속으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산시#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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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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