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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상대지회(옛 생활관노조) 조합원들이 "고용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경남 진주시 칠암동 소재 조무제 경상대 총장 집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12명 아주머니로 구성된 조합원과 일반노조 간부 등 20여명은 17일 오전 조 총장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미 진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노조 지회는 18일 경상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은 조무제 총장이 새로 생겨나는 울산과학기술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는 조 총장을 울산과학기술대 총장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지회는 "생활관노조 조합원의 고용문제는 조 총장이 재직했던 2005년부터 발생되었다"면서 "조 총장은 2005년 국정감사 때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는데, 공인으로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12월 합의했지만...
경상대 생활관 식당에서 일했던 아주머니들은 2005년 민간위탁으로 정리해고되자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5개월 가량 투쟁 끝에 '경상대 청소 업무'를 맡기로 하고 마무리 되었다. 2005년 12월 경상대와 노조 지회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고용 보장'에 합의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 지회에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경상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2월 경상대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경상대 총장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국가설립을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놓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 지회의 사용자는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노조 지회는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단체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노조 지회 간부들이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실제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상대 "임시적으로 근무, 정규직화 방법 없어"
노조 지회는 최근 경상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13일부터 대학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경상대는 단체행동과 관련한 입장을 16일 공문으로 노조에 보내기도 했다.
경상대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리원들의 임시적인 근무 상황을 종결지을 수도 있었지만, 조리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억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대는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은 2005년 12월 합의서 내용에 비추어 보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양태로서, 학교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경상대는 "해고된 조리원들의 신분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들을 정규직화할 법적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지만, 해고된 조리원들을 민간용역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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