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는 "연결되지 않은 도로, 돌아가시오"라는 표지판이 있다.
상동읍 세송~어평간 도로는 도로 예산이 부족하여 국비지원구간만 도로가 건설되고 지방비 건설구간은 중단되어 있다.
주변 스키장, 골프장건설이 추진되지 않으니 도로를 시급하게 건설해야 할 예산 근거가 없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다.
세송~어평간 도로는 1차지구로 지정되어 1998년부터 공사가 추진되어 국비로 171억이 투자되었으나 지방비 172억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되었다.
이동을 해야 하는 도로이나, 한쪽은 이용할 수 없는 골목길 같은 도로, 과연 유용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도로 방치는 지역에서 주장한 도로건설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예산낭비 사례2 - 지자체 재정규모 10%의 도로건설비용
방화동가족휴가촌 및 주변 관광지연결을 위해 건설된 장수관광순환도로 1·2구간은 총연장 18.7km건설에 약 700억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10년전부터 추진된 주변 방화동가족휴가촌을 정비할 민간자본이 아직도 유치되지 않아 관광객 없는 관광도로로 전락될 우려가 매우 높다.
2구간의 경우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28.5mm의 강우량에도 쉽게 절개면이 내려앉아 산사태가 나는등 재해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장수군 재정규모는 1700억원이다. 2구간 공사비용은 190억으로 장수군 1년 예산 10%에 해당된다. 이 예산을 도로가 아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썼다면 더욱 의미 있었을 것이다.
실제 지역주민들 인터뷰 결과 장수관광순환도로 건설에 많은 비용이 투자된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백두대간 호남정맥 구간으로 우수한 자연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수군의 지역활성화라는 이유로 건설된 이 도로는 몇 개의 산을 절개한 환경훼손 흔적만 남겨놓았다.
이 외에도 지역간 도로건설에 과투자된 구간으로 산을 넘나드는 임도 확장을 위해 155억을 사용한 구성~신풍간도로, 두 마을을 연결하는데 100억원을 사용한 작곡~우래간 도로,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추진했으나 결국 예산부족으로 지방도와 군도를 잇는 사업을 추진 중인 함백~증산간 도로는 670억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수달서식지 인근의 대화-개수간 도로도 175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공사중이다.
주변 관광휴양사업의 기반시설로 건설된 도로 중 관광휴양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관광객없는 관광도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구간이 있다.
석회석가공단지와 장산스키장, 강동골프장의 구체적 계획 없이 건설된 세송~어평간 도로로 170억원이 낭비되었고, 육백산리조트 계획 없는 황조~신리간 도로로 138억, 신천관광휴양지 없는 북쌍~신천간 도로로 235억원의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였다.
관광지 연결을 위한 먹방골 민박촌사업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성주~청라간 도로를 지금 중단한다면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무엇이 문제인가?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1996년에 시작하여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도농통합형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낙후지역형은 32개 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낙후지역형 사업 중 국비지원사업의 56%를 차지하는 건교부 기반시설사업은 다른 민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용자 없는 도로로 남게 되는 비효율적 예산운용 사례로 평가된다.
국내 낙후지역 지원제도가 부처별로 추진되어 중첩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건설교통부 기반시설사업은 지자체의 부족한 간선시설을 해결하는 개발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어 국비지원만 고려한채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아 도로건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무분별한 도로건설로 우수한 자연환경의 훼손되고, 보전가치가 높은 국유림이 사라지고 있다.
개발촉진지구, 이대로 좋은가?
건설교통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개발촉진기구 사업의 보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여 예산낭비는 여전하고 실효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당초 설정되었던 관광지에 민간자본의 유치는 처음부터 일장춘몽이었다. 지역의 특성에 맞고 주민들의 참여가 좀더 확실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6년에 시행된 1차지구는 사업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였다. 2004년 사업평가때 약 20%의 사업이 전면 재검토및 폐지사업으로 평가되었는데 대부분이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이었다.
이후 몇 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부실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 평가보고서에 지역공무원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실었다. 여기에 보면 지역낙후 원인으로 주민소득(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인구규모(16%), 기반시설(14%)이라는 분석내용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낙후지역 지역주민을 위한 발전방안으로서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방안이 해결의 중심에 서 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산어촌의 공동화와 노령화의 심각성, 인구유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낙후성 탈피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원사업의 전체적인 틀속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촉진지구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