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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지부는 3일로 15일째 부산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지부는 3일로 15일째 부산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건설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지부 소속 덤프 노동자들이 부산신항만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을 세워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지부 소속 덤프 노동자들이 부산신항만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을 세워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한달에 집에 가져가는 돈이 50만원도 안돼요. 운행 단가는 10년 전 그대로인데, 유류대는 대여섯 배나 올랐구요, 중간 착복도 엄청 나요. 정부나 발주처에 이야기를 해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네요."

3일 오후 경남 진해 용원에 있는 부산신항만 건설현장에서 만난 덤프노동자 양현복(52)씨가 한 말이다.

전국건설기계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경남지부 진해지회와 부산지부 서부지회 소속 덤프 노동자 100여명은 3일로 15일째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운송비(임대료) 인상'과 '알선업체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지부는 3일 오후 원청업체인 대우건설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노조 지부는 오는 6일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등에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공사 현장에는 100여대의 덤프트럭이 세워져 있으며, 건설공사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

부산신항만 공사는 정부 예산 5조1737억원을 포함해 총 10조644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기간사업. 부산항만공사·부산해양수산청·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발주처이며, 대우건설을 포함해 11개 대형 건설업체가 원청업체다.

이외에도 수십개의 하청업체가 있으며, 15톤 덤프트럭 운행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알선업체'(중기사업자)도 있다. 덤프 노동자들은 원·하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알선업체를 통한다.

 부산신항만 건설공사 현장이 덤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중단되고 있다.
부산신항만 건설공사 현장이 덤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중단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한 달에 50만원도 안 남아요"

 덤프 노동자들은 1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덤프 노동자들은 1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양현복씨의 사례를 보면 덤프 노동자들이 왜 운전대를 놓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저는 반장이라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며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그는 1980년부터 덤프트럭을 운전했는데, 지금까지 중고차를 세 차례 바꾸었다. 그는 지금은 2002년에 1997년식 트럭을 3500만원에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업체에서 받은 명세서를 보니, 그는 6월 한 달에 248시간 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5일간 매일 10시간 정도 일한 꼴이며, 운송비는 시간당 2만4000원, 총 595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명세서를 보니 유류대 235만원, 대흥사 6만원, 타이어 42만원, 식당 9만원, 어음할인료 15만원, 부가가치세 5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양씨는 여기에 카드로 지불한 차량 수리비 60만원과 부품비 45만원, 보험료 30만원, 승용차운영비 30만원, 기타경비(감가삼각비 등) 40만원을 더 지출했다.

남는 돈은 50만원도 안된다.

운송비 단가는 시간당 2만4000원인데 10년 전과 같다. 하지만 유류대(경유)는 리터당 1250~1300원 정도다. 면세유나 유가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타이어 등 소모품(부품)은 새차나 중고차나 소모품으로 거의 같이 들어간다.

어음할인료까지 부담하고 있다. 양현복씨는 지난 6월 1~30일 사이 운송비를 8월 15일, 그것도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기간은 대개 90일. 일한 뒤 어음기간까지 총 130일 이후에나 현금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발주처는 현금으로 원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대개 60일 전자어음으로 협력(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청헙체 측은 "공정거래법상 원청업체에서는 30~60일 어음을 발행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

여기에다 '알선료'까지 부담하기도 한다. 양현복씨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기에 알선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30만~40만원의 알선료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덤프 노동자들은 "알선업체는 중간 브로커다, 원청업체가 편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할 사람들을 중간에 끼워넣는다, 알선업체를 없애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알선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으니 할 수 없이 통할 수밖에 없다, 알선업체가 도장과 통장을 다 갖고 있으며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덤프 노동자 양현복씨의 운송비 지급 명세서.
덤프 노동자 양현복씨의 운송비 지급 명세서. ⓒ 오마이뉴스 윤성효


각서 작성해 재해사고 나도 차주가 책임

덤프 노동자들은 '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고 있다. 각서는 노동자(차주)가 작성해 하청업체에 제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사업주로서 임대한 장비에 대하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장비인원에 대한 상해와 재해사고에 대해 사업주로서 사고를 직접 해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임대차법에 의거 사업주인 본인이 별도로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상받고자 한다."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주가 직접 해결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도 차주가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해·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원·하청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양현복씨는 "이런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쓴다,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도 3만원이나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덤프 노동자들이 운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작성하고 있는 각서.
덤프 노동자들이 운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작성하고 있는 각서. ⓒ 오마이뉴스 윤성효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노조는 조만간 진정하기로

양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덤프 노동자가 주머니 속에서 하나의 서류를 내놓았다. 알선업체로부터 받은 지급액 명세서였다. 그런데 그 서류만 두고 볼 때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었다.

한 업체에서 받은 A씨의 지급액을 보니 매출액은 568만4000원이다. 세무발생 항목에 보면 세금계산서는 800만원, 부가세는 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발행은 231만6000원, 소득세 3%는 6만9480원으로 되어 있다.

A씨의 한 달 매출액은 568만원인데 업체는 세무서에 800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거기에 추가(231만원)된 부분과 관련된 소득세(3%)를 나중에 노동자가 내라며 임금에 더 얹어준 것이다.

덤프 노동자들은 "업체들이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이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지부는 덤프 노동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덤프 노동자들은 "차량 임대료(운송비)가 조달청이나 교통개발연구원이 적정선으로 책정한 46만8000원(10시간 기준)의 절반 수준인 23만~24만원에 그치고 있다. 차주의 50% 가량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덤프 노동자가 업체로부터 받은 '지급액' 명세서다. 매출액은 568만원인데 세금계산서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부가세 80만원과 추가발행비용, 소득세(3%) 금액까지 기록되어 있다.
한 덤프 노동자가 업체로부터 받은 '지급액' 명세서다. 매출액은 568만원인데 세금계산서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부가세 80만원과 추가발행비용, 소득세(3%) 금액까지 기록되어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중기업자 사업은 합법적, 차주는 개인사업자 아니냐"

파업과 관련해 발주처인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며 "시공사와 도급사가 나서서 협상을 하고 있으며,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운송비 단가 인상'과 '알선업체 배제' 요구에 대해, 그는 "공사는 도급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책정해서 이루어졌기에 운송비도 그 선에서 책정된 것이다, 알선업체는 흔히 중기사업자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원청업체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운송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차주로부터 각서를 받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차주는 개인사업자로, 재해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운송단가는 협력업체들이 시장조사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등과 관련해 그는 "11개 원청업체에 소속된 협력사들이 많은데 어느 업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덤프 노동자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장 입구 앞에서 손도장을 찍은 깃발을 흔들고 있다.
한 덤프 노동자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장 입구 앞에서 손도장을 찍은 깃발을 흔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건설노조#부산신항#덤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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