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높아 조절이나 퇴치가 필요한 생태계 위해성 1등급인 큰입배스가 강릉에서 발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주민들과 강릉시 한국농촌공사 강릉지사에 따르면 강릉시 장현저수지에서 낚시꾼에 의해 큰입배스가 포획되고 있다.
김모씨는 “친구들과 함께 밤낚시를 하던중 이상하게 생긴 고기가 잡혀 주위에 물어보니 영서지방에 사는 베스라고 해 그대로 버렸다”며 “2002년 태풍루사로 무너져 새로 만든지 2년도 안된 저수지에 배스가 산다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또 황모(37.강릉시 포남동)씨도 “붕어 낚시를 갔는데 20cm나 되는 베스 16마리를 잡았다”며 “저수지 아래 하천에서도 어린고기가 집힌다”고 했다.
이에대해 강릉시관계자는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해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안된다”며 “배스인지는 확인되면 저수지 관리처인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농촌공사 강릉지사관계자는 “우리는 시설관리만 하지 어종관리는 하지 않는다”며 “붕괴되어 새로 만들어진 저수지에 큰입배스가 산다는 말을 들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배스는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내수면 어업자원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토종어류를 비롯해 움직이는 생물은 거의 모조리 잡아먹으면서 생태계 포식자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대륙이 원산지며,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된 저수지나 댐 등에서 서식한다. 번식성이 높은 육식성 어류다.
큰입배스는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등과 함께 위해성이 가장 큰 생태계 교란종(1등급)이다.
이들은1998년 2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외래동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이들을 잡은 후 다시 놓아 주거나 다른 수계나 저수지 등에 이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