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 노조연맹 식음료유통본부 대전충청지부(지부장 김성건)는 부당영업철폐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안재국 대전충청지부 사무국장은 “가상판매와 덤핑판매 등 만연한 불법관행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개인 빚을 지게 되는 음료회사 영업직(동아오츠카, 롯데칠성,해태음료)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했으나, 노조설립당시 노조탄압과 현재까지 여전히 노조탈퇴종용, 단체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사무국장은 “동아오츠카를 비롯한 음료3사는 현재 사업장에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유통노조의 단체교섭요청을 거부하고, 유령노조 아니냐며, 노조원명단을 공개하라는 등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과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0,2,25 선고98두8988 등)에 의하면 이런 경우 복수노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하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존하여 불법노조운운하며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 사무국장은 “이번 1인시위를 통해 불법영업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키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따르는 노동위원회의 관행에대해 문제제기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부당해고 단체교섭거부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의 준엄한 법집행을 촉구하기위해 1인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동아 오츠카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된 노조원들은 부당노동행위 근절,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매일 회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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