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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상대지회는 100일 가까이 경상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상대지회는 100일 가까이 경상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일반노동조합이 법원 판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한테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노 대통령의 지방 방문지에서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내고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위원장)은 경상대 옛 생활관 해고자들의 문제해결과 관련해 단체교섭을 벌이자고 23일 청와대에 팩시밀리로 공문을 보냈다.

 

강동화 위원장은 “두 차례나 청와대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침 노 대통령이 창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알고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7월 25일 진주산업대체육관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진주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노조가 단체교섭 요청서를 보내고 집회 신고서를 내자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 진주경찰서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두 차례 공문 통해 청와대에 교섭 요구

 

노조는 지난 6월 17일과 8월 10일 두 차례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4일 경상대 옛 생활관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은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방문했지만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조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교섭을 하자고 나선 이유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아주머니 12명은 경상대 옛 생활관 식당에서 길게는 1993년부터 일해왔다. 경상대는 2005년 식당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이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5개월 가량 투쟁을 벌였고, (경남․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지회에서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상대는 노조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12명에게 식당 일이 아닌 청소 업무를 맡겼다.

 

국립대학인 경상대(총장)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5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경상대 총장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학교는 법인이 아니고 국가 설립을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지회의 사용자는 ‘경상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상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았다.

 

노조 지회는 경상대에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조정중지명령을 내리면서 “행정법원에서 판단한 사용자를 고민하라”고 권고했다.

 

경상대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성이 없다며 교섭에 소극적이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자 노조가 ‘대한민국’에 교섭을 요청한 것.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상대지회는 경상대 정문 앞에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상대지회는 경상대 정문 앞에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있다. ⓒ 윤성효

 

노조 지회 조합원 100일 가까이 천막농성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상대 생활관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주지역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놓고 있다. 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경상대 정문 앞에서 1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주지역대책위는 23일 경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경상대는 노사교섭 과정에서 2005년 합의서 수정․보완의 합의에 입각하여 경상대 생활관 해고 노동자들을 직고용인 원적으로 복직시키고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것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 단체는 “경상대 총장의 권위와 국립대라는 권력의 힘으로 생활관 해고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탄압하지 말 것”과 “경상대는 직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업체 비정규직 전황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국립대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대 측은 “대학 총장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까지 무효화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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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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