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비위 행위를 인터넷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한 행위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교사들이 무죄 취지로 ‘검찰 항소 기각’ 선고를 받았다.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윤직)는 2002년 창원 ㄷ초교에 재직했던 신종규 교사 등 6명과 관련된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심’에 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에서 위법행위를 확신한다며 했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2002년 9월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동안 법정에 서 왔다. 당시 교사들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갹출을 강제하면서 실적이 나쁜 교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기금을 내지 않는 학부모를 걸뱅이 운운하는가 하면 교사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자주 행해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교사들이 부지기수였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은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초등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여러 주장을 했다. 사건이 터지자 당시 교장은 경남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 뒤 의원면직되었다. 그 뒤 교장은 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6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8명 교사는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서 항소해 2004년 7월 2심 재판부는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며 6명에 대해 벌금형(150~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4일 ‘원심(2심) 판결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생 체벌의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밝혔던 것. 이에 창원지법에서는 지난 8월 31일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시작되어 이날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이날 선고에 대해 검찰에서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교사들은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이날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변호인 측의 판단이다. 김종숙 변호사는 “대법원에만 2년 가까이 계류된 사건이다. 그만큼 대법원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본다. 대법원은 고민 끝에 공익을 위해서는 명예훼손를 입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 관리자의 비교육적·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교사들의 순수한 의지가 2심에서 왜곡되었던 사건이다. 확정 판결을 위한 공판에서 대법원의 주문대로 확정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교육민주화와 사회정의에 더 한층 앞장 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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