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우후죽순 들어선 러브호텔의 불야성으로 주민들 주거권 침해를 낳은 천안시 성정동과 두정동 일원의 천안북부제2지구. 이곳에 러브호텔과 화상경마장, 화상경륜장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 나이트클럽이 밀집해 들어서고 있다.

롯데마트 성정점 뒤편 성정동 1498번지 일원에 지난해 대형 나이트클럽이 문을 연 것에 이어 화상경마장 주변 성정동 1332번지에도 또 하나의 대형 나이트클럽이 한창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은 미착공 상태이지만 성정동 1350번지에도 2005년 7월 대형 나이트클럽의 건축허가가 이미 이뤄진 상태. 이곳까지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면 북부제2지구 내 성정동 일대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대형 나이트클럽 3곳이 즐비하게 된다.

김영수 천안시의회 의원은 "유사시설의 난립과 출혈경쟁으로 두정동과 성정동 일원이 유흥문화로 얼룩질까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주거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트클럽 창궐, 천안시 허술한 법 집행이 부추겨

성정동 일대 대형 나이트클럽의 잇따른 등장에는 천안시의 허술한 법 집행이 한몫했다. 천안시가 건축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나이트클럽의 신축을 방조했다는 것.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충청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총 13건의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에는 천안시와 관련한 내용 1건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대형 나이트클럽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성정동 1332번지 위락시설의 건축허가업무가 부당처리됐다며 5급 이상을 비롯한 시 공무원 3명의 징계처분을 천안시장에게 요구했다.

징계처분 사유는 성정동 1332번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나이트클럽 시설이 불가능한 판매용지 2필지를 나이트클럽 신축이 가능한 위락시설 용지 1필지와 합병을 근거로 천안시가 부당하게 건축을 허가했다는 것.

 건축허가 과정의 부당행정이 확인된 천안시 성정동의 신축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과정의 부당행정이 확인된 천안시 성정동의 신축 나이트클럽. ⓒ 윤평호


주식회사 K사는 지난해 5월 8일 위락시설 설치가 가능한 성정동 H획지 1필지 960.2㎡와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같은 동 E획지 2필지 1천340.8㎡를 합병해 총 2천301㎡에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6월 8일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K사의 건축허가 신청은) H획지와 I획지에만 위락시설 설치를 허용한 천안시건축위원회의 '건축허용기준'에 위배되므로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E획지가 포함된 부지에 시가 위락시설 용도로 건축을 허가해 교육 및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자 천안시 건축위원회가 정한 '건축허용기준'의 제정목적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처분을 요구당한 당사자들의 설명은 달랐다. 북부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해 건축하는 경우 각 획지의 권장용도 전부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지구단위계획내 건축허가할 때에 건축허용기준보다 시행지침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고 도시과의 심의·의견에 따라 허가했다는 해명.

그러나 감사원은 건축허용기준은 건축허가 시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7건의 처분요구가 통보된 천안시청 전경.
감사원 감사결과 7건의 처분요구가 통보된 천안시청 전경. ⓒ 윤평호


상위 도로 건설계획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 도로 건설과 연계되지 않은 천안시의 독자적인 도로건설 추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성거읍 일원의 시도 26호선과 10호선을 연결할 목적으로 시가 수행하는 시도 7호선 개설사업이 북천안IC의 건설위치, 시도와의 접속 등 연계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실시설계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시도 7호선 개설사업에 감사원은 노선 변경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농지 및 산지의 사후관리 부적정도 지적했다. 광덕면과 수신면의 토지 1만7204㎡가 전용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중이거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중임에도 시가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농지불법 전용 등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은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고발 등의 조치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모 주식회사에게 복구명령을 이행토록 시에 촉구했다.

그 밖에 기술자가 부족해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모 전문건설업체를 시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주문했다. 이와함께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중 교각상부 콘크리트 타설을 부실시공한 4개 건설사와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전문회사측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한편 동일토건이 연루된 천안시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제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급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 감사현장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 감사원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7월 천안시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5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천안시#나이트클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