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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행동의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창원대로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은 창원시청 소유인 청소차량을 동원해 버스 운행을 막았다.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행동의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창원대로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은 창원시청 소유인 청소차량을 동원해 버스 운행을 막았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청소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구입된 시·군청 청소차량이 집회를 막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노동자·농민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와 경찰이 지난 11일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시·군청 청소차량이 동원되고 시·군청 소속 운전기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범국민행동의날 경남조직위'는 창원·통영·함양·진주·함안 등지에서 청소차량이 경찰 호송차량과 함께 상경버스를 원천봉쇄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5대의 청소차량을 경찰에 제공했으며,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버스를 통해 상경하려 하자 경찰은 창원대로 옆 로템 창원공장 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북창원 나들목 부근 등지에서 이 차량들을 동원해 버스 운행을 막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창원시에 "경찰의 상경차량 원천봉쇄에 창원시 청소차량이 이용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

 

청소차량을 경찰에 제공해 집회를 막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민주노총 측 주장이다. 창원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조례에 따르면, 관용 차량은 원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청소차량을 경찰이 운전한 경우도 있었고, 자치단체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한 경우도 있다"면서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청소차량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데 사용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업무 협조를 요구해와 판단해서 응했다"면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해당 경찰서에 항의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조직위원회는 범국민행동의날 집회가 원천봉쇄되자 15일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했다. 이들은 창원중부·서부, 마산동부, 사천, 진주경찰서 등을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경남본부는 "오는 12월 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을 포함하여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힘있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경남도경찰청장과 산하 경찰서장은 경남도민과 노동자 농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병하 경남조직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경찰이 노동자·농민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한 것은 음주운전이 걱정된다고 술집 출입을 막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중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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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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