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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수많은 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새로운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기가 그 기능을 다해,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장기이식 기증자로 인하여 장기를 이식받아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이식은 1945년 E.K.란트슈타이너와 C.A.후프나겔이 신장이식을 한 이래로부터 수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장기이식의 모습을 어렵잖게 찾아 볼 수 있다.

장기이식은 주로 장기기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통하여 모든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기엔 아직 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암암리에는 장기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매매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장기매매는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이를테면 가난한 나라의 경우 신장 같은 장기를 판매하곤 한다. 이러한 신장의 매매로 한순간에 돈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쪽 신장이 없어지면 그만큼 몸에 피로가 생기고 일을 할 때도 능률이 떨어지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즉 한순간의 돈을 위해 판매한 장기는 결국 그 사람의 목숨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는 스스로 자살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많고, 장기기증을 원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인공장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 바로 공용버스터미널에 가면 이러한 장기매매를 할 수 있는 브로커의 연락처가 적혀있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같은 공공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용무를 볼 때, 대변기 앞에 장기매매 브로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실제로 이러한 일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기매매 뿐만 아니라 성인광고스티커까지 붙여져 있기도 하며, 이러한 현황은 큰 도시나 작은 도시를 가리지 않고 있다.

버스터미널에 가면 장기매매 브로커의 스티커가 있다?

대도시인 A시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쪽의 스티커들. 장기매매 브로커의 연락처가 적혀있다.
 대도시인 A시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쪽의 스티커들. 장기매매 브로커의 연락처가 적혀있다.
ⓒ 송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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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대도시인 A시. 이 A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의 규모처럼 그 크기도 매우 크다. 그러나 이 A시의 경우도 앞서 말한 장기매매 브로커의 손길이 뻗어있다.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할 정도로 말이다.

화장실에서 눈길이 자주 가는 곳, 즉 대변기의 문 앞이랄지, 화장지가 있는 곳 등이 그 주 대상이다.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노란색이나 흰색의 작은 스티커에 ‘장기’, ‘신장(간)’, ‘장기이식상담’, ‘신장이식(100%가능)’이라고 써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핸드폰번호가 있는데, 바로 장기매매 브로커의 연락처이다. 이러한 곳에 연락을 해 장기매매를 알선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끔찍한 것은 ‘신장이식(100%가능)’이라는 글귀이다. 신장은 몸에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게 상식이며, 그 때문에 장기매매의 주 대상이 된다. 결국 누구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면 신장이식이 가능하다. 만약 이것을 돈이 없어 고민하는 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의 존엄성을 떠나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저 번호를 눌러보지 않을까?

항구도시인 B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의 모습. 이곳에도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며, 유성펜으로 브로커의 연락처를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항구도시인 B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의 모습. 이곳에도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며, 유성펜으로 브로커의 연락처를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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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도시인 B시의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서도 이러한 브로커의 연락처가 쓰인 스티커가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이곳에는 청소원들이 스티커를 제거한 흔적이 보이는데, 유성펜으로 아예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벽면에 써 놓기까지도 하였다.

‘간’, ‘신장’이라고 유성펜으로 써 놓고 그 아래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놓는 수법이다. 이도 어렵잖게 장기매매를 위한 연락처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것들도 보이는 즉시 지우는게 옳다.

더군다나 화장지 쪽에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아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는 청소원이 대충 떼놓아서 그럴 수도 있으나, 브로커가 서로의 경쟁 때문에 일부러 지우거나 뗀 흔적으로도 볼 수 있다.

마침 축제중이었던 C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의 모습. 이곳에는 성인광고가 스탬프와 스티커로, 장기매매가 스티커로 붙여져있어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다.
 마침 축제중이었던 C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의 모습. 이곳에는 성인광고가 스탬프와 스티커로, 장기매매가 스티커로 붙여져있어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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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축제를 하고 있었던 C시의 경우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축제 개막식 때 C시를 찾았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시외버스터미널의 공중화장실에 여러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

이곳에는 소변기에 스탬프가 찍혀져 있었는데, 성인광고였다. ‘성인들만의 모든 대화…’, ‘24시간 여성과 통화 가능’, ‘성인전용 대화 짜릿한 속삭임’이란 식으로 곳곳에 스탬프가 찍혀져있거나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또한 장기매매 스티커도 역시 빠지지 않는다. ‘신장’, ‘신장 ․ 간’, ‘신장 상담’이란 식으로 쓰여 있으며 역시 그 옆이나 아래에는 브로커의 연락처가 있다. 게다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지, 일부러 스티커 위에 붙여 넣기도 하거나 상대방의 스티커를 떼어내기도 하였다. 그 모습 또한 미관을 매우 해치고 있었다.

작은 도시인 D시의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의 모습. 이곳에도 역시 장기매매 스티커가 붙어있다.
 작은 도시인 D시의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의 모습. 이곳에도 역시 장기매매 스티커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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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시인 D시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의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어김없이 장기매매 스티커가 붙어있다. ‘간 ․ 신장 이식 상담’, ‘신장 ․ 간’이라는 식으로 써 있으며 그 옆이나 아래에 연락처가 적혀있다.

‘신장 ․ 간’이라고 쓰인 스티커의 경우 기존의 스티커 위에 붙여 놓음으로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공중화장실 내 장기매매 스티커의 백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제제 등은 미흡하기만 한 것 같다. 몇 개월 전에 본 스티커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등 그에 따른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덕지덕지 붙은 스티커는 미관을 해치고 있다.

장기매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이러한 장기매매에 대한 법률은 없을까? 장기매매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엄격하게 제제하고 있다. 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6조와 제40조에 그 내용이 써있다. 제6조는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써있다. 그리고 제40조를 보면 장기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되어 있고, 브로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되어 있다.

애초에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장기매매 브로커의 전화번호가 버젓이 붙어 있는 것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중화장실이 있는 기관이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애초에 이러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관련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에게 그에 따른 주의를 주고 이를 제거하도록 하면 된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브로커의 전화번호는 공중화장실 곳곳에 있으며, 이를 보고 고민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를 자각하고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을 수렴하여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40조
제6조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김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1.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벌칙) ①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태그:#장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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