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남 양산시 중앙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지문을 발췌하고 있는 한 모녀를 발견했다. 주민증을 만들 정도로 훌쩍 커버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제도권에 진입할 나이가 됐다는 것에 대한 생경함과 두려움 탓인지 고2라고 밝힌 여학생의 표정도 왠지 머쓱해 보인다.
1990년생인 장미나 학생의 어머니 곽필남(43.양산 대동황토방아파트)씨는 "어리기만 하던 딸이 벌써 성인이 되려고 하니 아쉽다"며 "이제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릴 텐데, 한편으론 서글프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은 1962년 5월 10일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그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가운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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