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삼성 특검법과 공수처법의 연계는 그 뜻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 중에 밝힌 말이다.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뇌물 제공 폭로로 삼성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가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20일 오전 11시 반,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한발 물러선 청와대? "삼성 특검법과 공수처법 연계 뜻 와전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늘 전 비서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삼성 특검법과 공수처법 연계의 뜻이 와전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진 비서관은 "공수처법을 강조하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없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비서관은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도 "특검법과 공수처법의 연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삼성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국민 여론만이 특검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청와대는 특검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 불법행위 규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삼성 특검법과 공수처법의 연계를 주장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언급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가 국가청렴위 산하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다"며 "이를 고집했던 게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국회가 23일로 끝남에 따라 특검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9일 법사위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일 법사위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