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각종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을 제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지부장 강주수,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지난 해 9월 5일 인천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평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낭비성으로 지출된 사실이 지난 지난 해 2월 9일 주민감사청구 결과로 밝혀졌다"며 "인천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에도 낭비예산에 대한 배상책임자를 밝히질 않아 원칙 없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관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 달 29일 예정돼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구청장이 2005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중추절 기자격려 명목의 격려금 1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12월 27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도 구정홍보 기여자 격려 명목으로 16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을 구입해 격려금형태로 지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4대 부평구의회 임기 중인 2003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21명 전원 및 사무국 직원 4명에게 1인당 29만원 상당의 고가의 추리닝세트 25만원을 구입해 지급하는 등 수년에 걸쳐 수천만원으로 고가의 체육복을 구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부평구는 2004년 9월 20일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중추절 기자격려 명목의 격려금을 금 1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동년 12월 27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도 구정홍보 기여자 격려 명목으로 16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을 구입, 격려금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부평구는 부평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총무과장을 포함한 6개부서의 과장에게 2004년 12월 27일, 31일 양일에 걸쳐 20만원씩 총120만원이 지출된 바 있고, 같은 해 10월 비서실직원에게 금 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으며, 동년 11월 수행비서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 2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부속실 직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비서실 직원(기능직) 2명에게 매월 20만원씩(1인당 10만원)을 2004년 9월에서 12월까지 총 8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이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나 인천연대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부평구의회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연대는 부평구의회는 4대 임기 중인 2003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21명 전원 및 사무국 직원 4명에게 1인당 29만원 상당의 고가의 추리닝세트를 725만원을 구입해 지급다.
4대 부평구의회는 지난 2004년 11월과 2005년 11월 부평구 유관기관 체육대회에 참여하면서 ‘의원 간의 일체감 강화와 체육활동의 편의를 도모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004년, 2005년 각각 937만5000원과 808만2400원을 체육복구입에 지출해,시민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이외에도, 부평구의회는 지난 2004년 의원들의 국내외 여행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4월 우호도시협약체결에 따른 동남아국가 방문단의 경우 의장 40만원, 부의장 50만원, 운영위원장 50만원, 행정자치위원장 30만원, 도시경제위원장이 30만원을 지출해 총 2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지출됐다.
같은 해 6월 행정자치위원회의 비교시찰에도 1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것을 비롯, 2004년도에만 의원 여행에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된 업무추진비는 7회에 걸쳐 690만원과 2005년도에도 9월까지 4회에 걸쳐 390만원을 격려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인천연대는 부평구의회 4대 의원인 이익성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직원 19명에 각각 23만4375원과 19만712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했다. 인천연대는 당초 인천시 서구 의회와 부평구청, 부평의회를 대상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인천 서구와 부평구의회는 당시 고가의 체육복을 구입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서구 의회 소속 의원들이 고가 체육복 구입비에 대해 모두 반납했기에 인천연대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않았지만,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된 예산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 부평구청 고문변호사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공동경비 등의 사용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까가 이번 재판에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지방의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인천연대 부평지부 김은경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경종으로, 잘 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혈세를 되찾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2월 인천연대가 주민 연서명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한 부평구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인천시 감사 결과 문제 제기한 6건 모두 인정됐으며, 시는 부평구에 행정상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 공무원 1명을 문책했다.
시의 감사 결과에서, 업무추진비가 특정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집행 시 최종 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 앞으로는 업무추진비가 무질서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부평구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구의원 해외시찰, 출입기자 홍보격려, 직원 월정액 식 격려 등에 대한 집행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의 기본 취지에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회계규정 또한 면밀히 검토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부평구 의회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사적 집행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적용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구의원 국내·외 비교시찰 격려비 등에 대한 집행도 업무추진비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의 기본 취지에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급적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주의 촉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 1명을 문책했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