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청장 출근 저지 사태와 관련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집행부가 원할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민원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준법 투쟁에 나선 가운데 안양시가 시(市)총무국장 등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단호한 조치에 나섰다. 안양시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시장권한대행은 박신흥 부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들어 김모(58) 총무국장, 오모(53) 총무과장, 김모(49) 인사팀장 등 3명을 안양경찰서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안양시 인사관련 주요 결재라인에 있던 간부공무원들로 지난 19일 시장권한대행인 박신흥 부시장이 공석인 동안구청장을 경기도 전입자로 채우기 위해 도 출신 공무원의 안양시 전입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업무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다. 박 시장권한대행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들 3명의 공무원에게 경기도에 제출할 동의서 공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아 구청장 임용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지시불이행 및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수행의무를 태만히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호)
경기도, 초강경 징계 추진 일파만파 후폭풍 더욱이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경기도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 안양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수사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곧바로 강도높은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파장은 일파만파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양시청을 출입하는 <경기일보> 허찬희 기자는 "현행 공무원법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 직무유기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임용방해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된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복종의무 위반'을 적용할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에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류해용 동안구청장 출근저지 사태로 안양경찰서에 연행된 전공노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이모(43)씨 등 노조원 2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간부 공무원까지 사법처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물리적 충돌 중단하고 준법투쟁 안양시 공무원들이 분노한 이유 무엇인가 |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11월 5일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 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가 문제의 발단이다. 4급 서기관 자리인 동안구청장은 그동안 '경기도몫' 차지라는 관행(?)으로 안양시장이 경기도에 도 자원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양시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박신흥 부시장에게 구청장 후임 인사를 경기도에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는 자체 보직 인사 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과 공무원노조측은 한때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협상 부재 및 도에서 임명한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일 오전 박 부시장이 경기도에 후임 구청장 인사를 요청하자 당일 도는 전격적인 단행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21일 오전9시 열릴 예정이던 동안구청장 취임식 및 부시장 출근저지 등을 천명하고 급기야 안양시 행정 질서가 마비되는 사태로 악화되면서 도와 안양시의 인사교류 갈등은 공무원간의 충돌 사태를 발생시켰다. |
한편 전공노 안양시지부 소속 조합원 50여 명은 26일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 3층 권한대행 박 부시장실 앞에서 경기도의 동안구청장 인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저녁 퇴근시간에는 100여 명이 재 집결해 구속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안양시지부 배진성 대변인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할한 진행과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장 출근 저지 등 물리적인 충돌은 중단하고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의 낙하산 인사 규탄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이번 동안구청장 사태 및 인사교류 문제와 관련 27일 안양시민사회단체들의 도청 기자회견과 도지사 면담, 29일에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차원에서 도의회 의장 면담을 추진하고 12월 3일부터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경기도가 내려보낸 안양 동안구청장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공무원 연행과 구속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는 계획으로 있어 법정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낙하산 인사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뒤흔드는 걸림돌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고 외치며 일단 충돌 사태는 중단한 반면 경기도는 형사고발과 중징계 방침을 단행하며 초 강경수를 두고 있는 양상으로 자칫 극단적으로 치닫을 우려를 낳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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