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 20일 이후 화순에서 태어난 셋째 아이는 490만원, 넷째 아이 이상 영유아는 720만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는 29일 제149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화순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구증대시책 조례는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 대체하는 것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출산한 신생아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크게 양육비지원, 보육료 지원, 도서구입과 예능교구비지원으로 나뉜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 조례공표일 이후에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2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총 46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넷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30만원씩 23개월간 총 69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현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에게는 1회에 한해 3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화순군에서도 자체조례제정을 통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에게는 50만원, 넷째아이상 영유아에게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가 공표되면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서 첫째아와 둘째아는 1회 30만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받지만 셋째아는 2년간 총490만원, 넷째아 이상 자녀는 7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상 영유아에게만 지원하던 신생아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해 첫째 아에게도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생아건강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5년간 지원(혜택은 10년간 보장)된다. 이와 함께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료급여 대상 만 5세이하 영유아에게는 도서구입과 예능교구비로 매년 15만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자부담해야하는 보육료도 화순군이 지원한다. 이와 관련 28일 열린 군의회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정형찬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신생아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주소만 화순에 두고 허위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적발시 환수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순군관계자는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표되기까지 20여일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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