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와 대전충청 기계지부(지부장 유택상)는 "대전서남부권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주선료징수 등으로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부터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협력사는 즉각 근로조건보장 협약서 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라 공사가 시작된 지난 6월5일부터 대우건설, 코오롱 건설, 계룡건설, 신성건설, 원 건설 등 6개 원청사에게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협력사(하청업체)가 교섭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대전충청기계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16일 덤프연대가 투쟁선포식을 하자 원청사는 "협력사를 포함해 교섭단위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밝혔고, 이에 덤프연대가 기다려왔다. 하지만 협력사는 지난 19일 협상자리에서 "협약체결을 덤프연대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이와 관련 유택상 대전기계지부장은 "대전 서남부권에서 불법하도급이 성행하면 건설업계 시장질서가 무너져, 덤프노동자들이 설자리가 없다"며 "건설 협력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지부장은 "기계지부소속 덤프트럭 50대 중에 40대가 키를 지부장에게 반납하고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사수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며 "덤프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인간답게 살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본부장은 "과적강요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자는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노조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건설사들이 온갖 세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폭력을 유발시켜 노동자를 구속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충청건설지부는 협약서를 통해 ▲건설기계대여료 덤프트럭 15톤 1일 사용료 35만원, 덤프트럭 앞사바리 일일사용료 53만원 보장 ▲장비사용료 지급은 원청회사에서 대금결제후 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 ▲작업확인서에 횟수가 아닌 10시간노동과 금액을 명시할 것 ▲과적금지와 과적운행 시 현장이 책임질 것 ▲차량배치와 인력수급의 일체 사항은 대전건설지부에 일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홍일 건설노조 대전지부 사무국장은 "도시개발공사 총괄본부장과의 만남에서 협력사들과 협상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협상내용에 다라 투쟁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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