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던 부도아파트 임차인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됐다.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이하 삼성파크빌)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에 따라 경남에선 최초로 정부 매입대상 아파트로 선정돼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일괄 매입됐기 때문. 31일 삼성파크빌 측에 따르면, 지난달 1·2차 경매에서 유찰된 바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18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일반인이 응찰했지만 최종 낙찰은 우선 매수권을 가진 주택공사에 돌아갔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전체 625가구 중 매입을 요청한 601가구는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에 따라 낙찰액에 관계없이 내년 2월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이는 지난 4월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는 주택공사가 부도 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삼성파크빌 주민 김아무개(44)씨는 “건설사의 부도로 임차인들이 너무도 오랜 기간 노심초사해왔다”며 “앞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과 재산권이 보호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파크빌아파트는 2001년 11월 완공됐으나 사업주체인 ㈜삼성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지난해 6월 21일자로 부도 처리된 뒤 경매에 넘겨져 자칫하면 전체 625가구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몰릴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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