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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는 "이상한, 기묘한, 낯선"이라는 뜻으로, 과잉면역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린이10명 중 3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과 공동으로 '아토피 Zero 세상을 열자'라는 제목의 심층 기획보도를 진행하면서 아토피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 연구소는 이 기간동안 '아토피 Zero 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벌입니다. 많은 후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 여의도통신 한승호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의 17대 국회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토피'다. 우선 떠오르는 장면은 아토피 아이 어머니의 안타까운 호소가 터져 나오던 2005년 국감장. 당시 단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할애하여, "아토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이민까지 가게 된" 어머니의 고통을 생생하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06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작년 국감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연구를 의뢰한 '영유아 및 소아의 지역별 알레르기 질환 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당시 공개된 천식·아토피 환자 전국지도는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단 의원은 환경보건법 제정을 17대 국회 의정활동의 마침표로 찍고 있었다.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 의원은 "실제 다양한 환경성 질환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환경보건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보건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법으로 마침표 찍는 단병호 "전면적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단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단 의원은 "국회가 법 제정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도 "2월 국회가 열리면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의를 통해 17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는 말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낙관했다.

 

아토피 문제와 관련하여 단 의원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부의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꼽았다. 그는 "아토피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성 질환으로 당연히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어떤 지원체계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보다는, 지역별·분야별·소득계층별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단병호 의원
단병호 의원 ⓒ 여의도통신 한승호

- 먼저 이번 연구 보고서 의미를 짚어 달라.
"그동안 아토피에 대한 개괄적인 통계를 알려주는 수준의 조사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로 지역에 따라 아토피 실태가 어떠한지 조사된 적이 없다. 가장 큰 의미는 지역에 따라, 전국의 247개 기초 시군구별 아토피, 천식의 발생률과 유병률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부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조사 결과를 보면 발생률이 낮은 지역인데, 이상하게 유병률(어떤 지역에서 특정일에 조사한 이환자 수를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하여 나타내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병원 시설이 잘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발생률과 유병률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결과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텐데, 왜 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날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 아마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를 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 경우에는 부모들이 여력이 없다 보니,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경우의 수가 은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 접근성에 따른 변수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그만큼 아토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다.
"모든 지역,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문 조사할 수 없지 않나. 결국 진료기록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기록이 남는 것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의 아토피 실태 파악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현재 국내 아토피 실태를 어떻다고 봐야 하는가.
"카드뮴이나 수은으로 유발되는 환경성 질환과 다르다. 어떤 환경요인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사업장 문제라든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아직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성 질환이란 것은 명백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당연히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가장 급한 문제는?
"국회의원 한 명이 아토피 지도를 만들고 분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아토피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냥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이 치료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발병이 되고 있고, 분야별로는, 소득계층별로는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작업들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국가가 어떤 지원체계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본다."

 

- 일단 정확한 실태 조사가 우선이다?
"그렇다."

 

 단병호 의원
단병호 의원 ⓒ 여의도통신 한승호

 

- 환경보건법 제정 역시 시급한 문제 같다.
"지금까지 환경정책의 범주는 주로 생태계, 환경 보존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제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즉 환경보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환경성 질환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건강피해에 대한 보상 등 환경보건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 2월중 열리는 임시국회가 17대 국회에서 환경보건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도 환경보건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는가.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보건법 제정을 낙관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내가 발의한 법안 뿐 아니라, 정부 제출 법안도 계류돼 있다. 2월 국회가 열리면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의를 통해 17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토피는 개인한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 번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환경보건법 제정인데, 법 제정의 시급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동료 의원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린다."

 

환경보건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환경 문제 접근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25∼33%가 환경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성 질환이 '사회병'임을, 또 예방관리와 대책 마련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담은 환경보건법안들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나는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두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차이점이 있다"면서 "건강 피해배상 및 지원,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 환경보건센터에 관한 사항을 두 법안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어 검토보고서는 '건강 피해배상 및 지원'의 차이점으로 "의원 발의 법안은 건강피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실시하고, 그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제출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단 의원안이 국가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환경부 장관이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또는 물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단 의원안은 어린이용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유해물질 사용 저감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용품을 수입업자에게는 유해물질 배출량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두 법안은 모두 환경 문제를 국민 건강보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제까지 환경 보존 차원에서 입안됐던 법안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는 "최근 들어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호의 필요성은 그만큼 증대하고 있다"면서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률을 갖추고 있으나, 환경보건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이 없어서 종합적 환경보건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토피#단병호#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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