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기자동차검사에서 수도권내 등록된 차량에 대해 매연 기준치를 종전 60%에서 30%로 강화해 수도권 도심환경을 개선한다는 정부고시에 따라 차량정기검사시 매연 정밀검사가 강화됐다.
이같은 틈새를 노린 매연저감장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도로변에서 제복을 착용하고 행정기관 단속원으로 꾸며 물건을 팔아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북면 화천리 북창원나들목 인근 도로변. 그레이스, 갤로퍼, 포터 등 5~7대 경유차량들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매연검사를 받고 있다. 채원복(가명·43·마산 석전동)씨는 자신의 갤로퍼 차량이 1993년식인 까닭에 가슴이 뜨끔했다.
잠시 후 한 검사원이 채씨 차량으로 다가와 “최근 정부에서 매연차량 단속을 강화했다”면서 검사를 종용했다. 그 검사원은 매연검사를 마친 뒤 혀를 내두르며 “매연량이 정부고시보다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겁을 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때 한 검사원이 일방적으로 채씨 차량에 기기 장착을 마치고 대금 89만원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며 대신 89만원어치 이상 통화할 수 있는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했다. 이 말에 채씨는 엉겁결에 결제를 했다. 또 최은용(가명·52·김해 어방동)씨도 얼마전 14번 국도 고성부근에서 같은 일을 당했다.
그런데 이후 이들 업체에서 받은 고액 무료통화권은 통화를 하기 전 정해진 번호를 눌러야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일반 통화요금보다 요금도 비싸다. 더구나 일부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매연저감장치 결제 후 무료통화권을 보내준다는 날짜가 지나 연락을 취해보니 당시 검사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심지어 무료통화권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주로 경남도내 국도변에서 목격되는 광경으로 지난해 7월 고성에서 1건, 10월 창원과 창녕에서 각 1건 등이 발생했다. 또 지난 9~10일 밀양에서 8건 등이 발생해 올 들어 정부의 매연기준치 강화 발표 이후 유난히 늘어나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소비자보호센터(이하 소보원)는 매연단속 공무원을 가장한 영업사원들의 매연저감기 강매 기만상술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보원은 이들은 기기를 일방적으로 장착하고 운전자가 결제를 안하면 탈착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보원 관계자는 “위장 검사원이 계약체결 강요와 기만적인 방법으로 기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노상에서 기기를 일방적으로 장착하고 대금을 강요하면 현장에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