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첫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 사진은 선거 전 만나 악수를 나누었던 권정호 현 교육감(오른쪽)과 고영진 전 교육감.
첫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 사진은 선거 전 만나 악수를 나누었던 권정호 현 교육감(오른쪽)과 고영진 전 교육감. ⓒ 경남도민일보

지난 해 12월 19일 첫 주민직선으로 실시된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유증이 심각하다.

 

당선된 권정호 교육감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해 두 차례나 창원지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현직 교장한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상대 후보였던 고영진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권 교육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다. 그러자 교육감 선거 당시 권 교육감을 도왔던 이광희 전 경남도교육위원과 ‘경남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란 단체는 11일 저녁 성명서를 내고 "고 전 교육감은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남지부와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교수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당국은 권정호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 이처럼 지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앞서 관련 단체들이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논란은 선거기간에 벌어진 텔레비전 토론회 때 한 발언 때문이다. 권 교육감은 고 전 교육감을 향해 “1993년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했고, 당시 고 전 교육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던 것.

 

또 서로 상대 후보를 향해 ‘전교조와 가깝니 안 가깝니’하며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이영주 남해 설천중 교장이 언급되었다. 당시 권 교육감은 고 전 교육감이 ‘전교조와 가깝다’며 이를 언급하면서 ‘이모 교장’이라 발언했다. 이에 이영주 교장은 교장공모제는 교육감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사건은 현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권 교육감은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교육감 도왔던 이광희 전 교육위원 "고영진씨는 자숙하라"

 

이광희 전 교육위원 등은 “고영진씨는 더 이상 320만 경남도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주지 말고 자숙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는 “아직도 선거에 진 고영진 후보는 도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고영진 당시 교육감으로서는 현역의 상태에서 낙선하였으니 패배의 충격이 심했겠지만 이제는 경남도민의 뜻을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패장은 말이 없다’는 격언은 선거에 낙선한 사람은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며 “낙선자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지지를 못 받아서 당선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과 지난 4년간의 교육행정이 저지른 실책과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교육위원 등은 “고영진씨는 자신도 선거방송토론에서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질문하여 반박을 받은 적이 있으며, 또한 2003년도 교육감선거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전과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그는 당시 신문에 난 ‘수뢰 진술확보’라는 보도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도 판명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선거법 위반이 기정사실인 양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선자에게 상처를 주고 위신을 깎아 내리려는 부도덕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교육위원 등은 “도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을 계속 물고 늘어지며 흠집을 내고자하는 하는 것은 320만 경남도민에 대한 도전이며 도민의 뜻을 무시하는 폭거임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고영진 전 교육감, 명예훼손 혐의로 15억원 민사소송

 

한편 고영진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에 권정호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 운동비용 모두가 15억원이었기에 소송금액을 정했다는 것.

 

고 전 교육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검찰의 판단 이전에 하는 게 낫다는 생각해서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을 통해 “권 교육감이 선거 운동 당시 방송 토론에서 '상대인 고영진 후보가 1993년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은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관련해, 권 교육감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2월 안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남지부와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교수모임’은 지난 1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법당국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후보자들이 선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기호(2번)였던 권정호 교육감은 77만3981표(51.6%)를 얻어 72만5814표(48.4%)를 얻은 고 전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했으며, 지난 해 12월 28일 취임했다.


#권정호#고영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