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자문변호사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립대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가 재단 이사장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고발인으로 나선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인 박훈 변호사는 14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신대학은 민주적 사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창신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였으며,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월30일 창신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내용은 전형적인 사립학교 비리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치 사항은 매우 미흡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였고 교육부가 직접 형사 고발을 하여야 할 사안이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창신대학은 적반하장 격으로 또 다시 교수협의회 교수 두 분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희 교수를 재차 징계하려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교수협의회 자문변호사로서,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종합 감사 결과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직접 고발조치하기로 하였다”고 고발인으로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박 변호사는 “아무쪼록 검찰청이 특정한 사안에 한정되지 않고 최소한 종합 감사 결과에 나타난 사실만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15건에 걸쳐 의혹을 제기했는데 ▲강병도 학장의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휴직 처리와 연금․보험료 대납 ▲기증 재산의 임의처분과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학교법인 분리시 개인 출연한 것 등 2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교비 회계의 횡령·배임 ▲4억4000 만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사기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등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검찰은 밝혀진 의혹만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창신대학이 민주적 사학으로 거듭 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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