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에 한창인 가운데 현역의원이 펴낸 책자의 신문광고를 두고 통합민주신당이 비난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병석 의원이 지은 책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광고가 매일신문,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등 3개 일간지에 게재되었으며 5일에도 매일신문, 6일에는 영남일보에 각각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선관위는 이런 행동이 선거일 전 90일 이후 후보자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 2항과 제255조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통합민주신당 경북도당은 비난성명을 내고 “이병석 한나라당 포항북 예비후보의 선거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선거운동이 점입가경”이라고 전제한 뒤, “이 후보의 행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적용한다면 설사 당선이 된다 해도 재선거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까지 손에 쥐고 나니 선거법 정도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지 통탄하며 관련 기관에서의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병석 의원 측근인 유신호 보좌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원님은 광고가 게재되기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후에 알아보니 출판사 사장이 책을 많이 팔기 위해 임의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선관위는 이 의원의 서적이 일간지를 통해 광고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지만, 이 의원이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 조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신의 자비로 광고를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의 모출판사 사장인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출마자는 조사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출판사 사장을 조사하는 것은 아무리 양보해도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들로부터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들은 또 "경북도민들도 청도와 영천의 잇단 금품선거파동으로 경북도민들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실세를 자처하는 이 의원이 거론된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은 출판사 사장이 자발적으로 광고했다는 이 의원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공천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현직 의원인 저자에게 아무런 문의나 동의절차없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무모함을 저지를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