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이 자치단체장의 재판과정은 물론 불법모금이 인정된 재판결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57·당진군수)은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충남도민체전 당시 불법 성금모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지역 시민단체인 당진참여연대가 재판을 모니터 한 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당진지역 몇몇 주간신문외에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지방일간지 중 <대전일보>(18일자)가 유일하다. 당진군청 출입기자단에 등재된 명부에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동양일보> <충남일보> <중앙매일> <중부매일> <충청신문> <충청타임즈> <충청일보> <전국매일> 등 모두 11명이 올려져 있다.
이에 앞서 이들 지방언론들은 민 군수가 검찰에 불구속기소되고 수 차례 재판이 열리는 동
안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각 지방언론들은 이달 초 '당진장학회 이사장인 민 군수가 장학금 1천만원 기탁했다'
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는 "언론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보도도 중요하다"며 "치적만 있고 단체장과 관련한 중요한 재판결과 소식마저 전
하지 않는 지역언론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진군청 출입기자들이 의도적으로 당진군수를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군수 등은 지난 2006년 말 당진에서 열린 충남도민체전과 관련 당진군으로부터 2억여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도 허가 없이 지역 소재 기업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성금을 별도로 모금, 기부금품 모집 등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