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 원내동 지역 가스충전소 건립 허가가 주민들의 반대 속에 유성구청의 공사중지명령으로 유성구청과 건축주간에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유성구청은 작년 8월28일 SK(주) 가스충전소 설립허가를 내줬으며, 올 월 공사를 시작하자, 원내동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며 강력반발하자, 유성구청은 올 1월 30일 공사중지명령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유성구 원내동 가스충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성구)는 23일 한아름 아파트 입주민 150명이 참석한가운데 원내동 가스 충전소 건립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갖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박성구 비상대책위위원장은 “대구 가스폭발사고를 어느 누가 폭발하여 주민수백 명이 사망할지 예측이나 했겠느냐”며, “한아름 아파트 860세대 3천명의 가족과 인근에 서일고, 서일여고, 진잠중학교, 대전공고등 학교가 4개나 있는데도, 유성구청이 학교와 아파트 중간인 80M지점에 가스충전소의 건립을 허가해준 것은 주민의 생명과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는 가스 운반 차량에 의한 인 입시 스파크에 의한 사고와 충전중인 자가용이 운전자에 의한 부주의 그리고 읍내동 충전소 사고처럼 겨울철 미끄러짐에 의한 충전소 돌진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성인근에 있는 현충원 앞의 SK충전소도 작년 여름 장마철 덤프트럭이 충전 탱크 건물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주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파트 앞에 건립허가 된 충전소는 앞으로 도로 확장으로 차량의 속도가 증속되며, 또 내리막길의 곡선구간이라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총 단결로 충전소건립을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치위원장은 “대전시와 유성구가 원자력연구소 앞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승인하더니, 또 얼마 전에 원자력연구소 앞에 가스충전소를 건립을 허가한 것은 주민의 안전에 대해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러한 안전 불감증과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성이 침해받고 있어 강력한 투쟁으로 주민의 권리를 찾아나가자”고 역설했다.
김원범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가스업자 1인의 재산권을 위해 3000여명의 입주민의 주거 환경권이 파괴당하는 현실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성과 행복추구권을 찾기 위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이 항의에 공사 중지 명령이 지난 1월30일 내려 졌는데도 SK(주)가 3월부터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기 위한 것이라”며, “유성구청이 허가를 취소할 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주민의 결의와 각오를 보여 주겠다”고 덧붙였다.
건축주측은 “유성구청으로부터 법적하자가 없어 허가를 받았고, 주민의 반대로 유성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사유가 단지 민원제기에 의한 공사중지는 부당하다”며, “가스충전소 건립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성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가스충전소 허가절차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작년 8월말 허가를 내줬다”며, “원내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일단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건축주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중지명령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로, 건축주가 사유를 달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며,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주민 양측의 의견을 조절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23일 기사를 올렸으나, 토요일인관계로 담당공무원인터뷰를 하지 못해, 25일 인터뷰와 건축주의 입장을 첨부해 다시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