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을 받은 상당수의 경북 안동시 국·공립보육시설이 불법운영으로 보육료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인증을 받은 국·공립시설이 정규 보육시간 내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영어나 예체능 교육을 하고 그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특기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전가하여 사실상 보육료를 부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에는 하루 12시간 보육을 하게 되어 있고 기본보육료에는 급·간식비, 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기활동비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육료 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과 함께 관할보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어린이집에서 상한선 내에서 학부모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특기활동은 정규보육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정규보육시간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안동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인 S 어린이집(정원 99명)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지만 정기적인 특기적성활동을 이유로 학부모들로부터 매달 3만원을 징수하고 외부강사를 불러 보육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인 A(38)씨는 "특기활동이 학부모가 선택하여 실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선택이라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 프로그램에서 소외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살림에 보육료가 저렴한 평가인증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더니 이곳마저 이런 불법운영으로 보육료를 부풀렸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특기활동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시설운영팀 강석재 서기관은 "정규보육시간 내에 외부강사를 동원하여 운영하는 특기활동은 정상적인 특기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런 시설은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를 밝혔다.
또한 김정자 평가인증담당 사무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에 대한 85개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제도로 특기활동은 평가인증에 필수요소가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어린이집이 불법 특기활동을 해도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평가인증 관계자는 "정규보육프로그램과 연관이 없는 학원강의식의 특기활동은 평가인증에서 최저점수를 취득하지만 필수지표가 아니라서 다른 지표에서 점수를 얻으면 평가인증이 가능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당장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평가인증제도를 악용한 시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안동시의 S 어린이집 김모 원장과 안동시 담당자인 김모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도 보육위원회의 승인된 활동이며 다른 어린이집도 다 이러한 특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다가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전달하자 "추가로 징수된 특기활동비를 반환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하였다.
한편, 안동시의 평가인증된 3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이러한 특기활동을 통한 보육료 부풀리기는 일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료 부풀리기가 평가인증제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묵인 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시사경북(www.newsy.co.kr)에도 송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