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자연녹지와 산림의 개발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시민단체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경실련은 땅 투기 지방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임야에 대한 개발 가능선인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 30% 이하를 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미 유성지역에서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조례개정은 토건세력에게 임야와 자연녹지를 마음껏 파헤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녹지를 파괴하는 것이 대전시가 목표로 하는 생태도시냐"며 "관련 조례개정은 박성효 시장이 핵심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원 사퇴 요구 등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심준홍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최근 의원발의를 통해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 30% 이하인 임야나 자연녹지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대전경실련 "땅 투기 지방의원 자진사퇴해야" 대전경실련은 대전시의회 의장과 일부 유성구 의회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엄중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동산 소유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당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진 사퇴하라"며 "검증이 미흡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실련은 또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솜방방이 처분 실태를 꼬집었다. 일례로 대전시청 모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5년 주택 2채를 불법 취득했지만 감봉 1호에 그쳤고 서구청의 모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농지위법취득, 농지 대리경작 등 수 많은 위법 사항이 적발됐지만 경고처분만 받았다는 것. 이 단체는 투기 당사자와 함께 업무처리를 위법하게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정보공개법의 미비점 보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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