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7일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국민중심당 최준섭 후보(현 연기군수)의 선거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오 아무개(36)씨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후보가 운영하던 주류회사 과장으로 7년여간 근무하던 오씨는 선거 당시 연기군 전역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현금과 소고기, 구두상품권, 그릇세트 등의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구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오씨가 불법으로 금품을 건넨 선거구민이 모두 68명에 이르며, 금액도 1142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오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구속기속하고, 수사를 통해 추후 입증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씨가 살포한 막대한 자금이 오씨의 월급과 가정형편 등으로 볼 때, 자신의 돈으로 살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금품 살포지역이 연기군 전 지역으로 광범위한 점 등을 볼 때 오씨의 배후에 금품살포를 종용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씨가 구속 기소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기소된 사람은 최 후보의 동생 최아무개(47)씨를 포함해 모두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또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한 엄아무개(45)씨와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귀가시킨 최아무개(44)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5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수기간이 모두 끝났지만, 자발적으로 출석, 금품 수수사실을 자백하는 주민들에게는 '돈을 받은 사람'은 물론, '돈을 뿌린 사람'도 정상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자수하지 아니한 금품수수 혐의자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사람,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수를 방해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자수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미 검찰은 자수기간에 자수하지 않았으나 금품살포 장부에 포함된 주민 10여 명을 소환하여 금품수수 경위와 자수하지 않은 이유, 금품살포자와 후보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선거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민주주의 질서가 바로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 주민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그 죄질 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타락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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