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60여명을 모아 놓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예비후보를 선전한 공인중개사 A(창녕)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9일 창녕군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명을 모이게 하고 소고기 등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인근 이벤트업체를 통해 식당 안에 앰프를 설치한 뒤 본인이 사회를 보면서 특정 예비후보를 선전했다. 그는 총선 예비후보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인사와 지지를 호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주선한 모임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0여명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9일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33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28건이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창원 한 정당 간부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문자메시지 수천통을 보낸 혐의와 거창에서 한 후보의 후원회장이 여론조사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이다. 경남선관위는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군위원회에 선거법 안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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