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인 자원고갈현상에 따라 유망업종이 된 고물상이 전국 각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가운데, 한 소도시 지방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고물상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양산시의회(의장 김일권)는 "현재 법외 영역에 있으면서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고물상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인주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발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지고 있는 고물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현재 전국에는 7천여 개소의 고물상이 아무런 절차와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키고 농지를 훼손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돼있다.
입법 방향으로는, 고물상 영업을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영업행위를 옥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영업이 가능한 지역을 공업지역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되 기존의 고물상에 대하여는 이전이나 시설보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에 대해 규제완화와 국민의 환경권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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