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9일 오후 2시 21분]
제종길 후보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와 경찰이 공동으로 수거한 신문은 약 1만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천부 정도는 제종길 후보 선거대책위원가 수거하였고 배포차량에 남아있던 3천부는 경찰에 의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제종길 후보는 "어떻게 선거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된들 국민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는지 참담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문제가 된 해당 신문은 지난 2일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한나라당 안산 4개 선거구를 소개한 바 있으며 단원을 선거구 친박연대 후보의 사퇴와 한나라당 후보 지지 기사를 재탕하는 등 노골적인 편파보도를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실 안산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함량미달의 지역신문이 우후죽순 창간되어 의식있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 왔다. 이런 신문들은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정간 또는 폐간하는 수순을 밟아 왔으며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거보도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금품거래 의혹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는 "이런 수준 이하의 언론이 정론을 지향하는 다른 지역언론마저 시민들로부터 불신받게 한다"며 "이에 편승하려는 후보가 먼저 없어야 이런 언론도 사라질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제후보측 관계자는 “더 이상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인만큼 위법 사실에 대해 후보든 신문이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혀 선거 이후에도 쟁점화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1신 : 9일 낮 12시 20분]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특정 후보를 주요하게 다룬 주간 지역신문이 대량 배포돼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신문이 배포된 곳은 안산 단원을 선거구로 1면에 한나라당 박순자 후보 관련 기사가 세 꼭지나 실렸다. 이 지역은 박 후보와 통합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많게 발행하거나 평소 배포지역이 아닌 곳에 배포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신문은 평소 5천부를 발행했으나 이날 저녁은 그 세 배인 1만 5천부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원을 지역은 평소 배포하던 지역도 아닌 곳이어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제종길 후보측은 즉각 증거수집에 나서 9일 새벽까지 신문을 수거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제 후보측 한 관계자는 “이런 신문을 선거 당일 날 읽고 투표하러 가면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며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박 후보와 거래가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격분했다.
한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원 경찰서는 문제가 된 신문사에 배포 중지를 지시하고 뿌려진 신문을 일부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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