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문자해고된 지 967일째이자 원직복직 농성 913일째 되는 16일 집중연대집회를 열었다. 오후 4시 기륭전자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기륭전자분회 분회장은 2차 삭발을 하며 1000일이 되기 전 의지를 다졌다.
기륭전자 노사문제에 대해 노동부, 검찰은 이미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기륭전자측은 벌금 500만원을 내고 "다 끝난 일"이라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합원들은 '구조조정 중단, 공장부지 매각추진 중단, 해고조합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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