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무더기 진정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1일 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가 전국 처음으로 차별 진정을 낸 적은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 지역에서 집단 진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는 18일 오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자부담 폐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지난해 대구시와 이 단체가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과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노금호 420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지난 해 합의한 사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민정 한국사회당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해 대구시가 활동보조인제도 자부담을 없애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면서 "대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후 이들은 대구도심에서 거리 선전전을 벌인 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를 찾아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로부터 취합한 장애인 차별 진정서 46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해 생기는 일상생활 속 차별 △저상버스 부족,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미비로 인한 이동권 제약에서 오는 차별 △공공기관 민원처리와 의료기관 진료 서비스의 지연과 거부에서 오는 차별 △경사로 미비 등으로 인한 건물 접근성 제한에서 오는 차별 등이 있다.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는 바꿔져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권리가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월 10일 공포됐으며,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의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제공, 참정권 등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피진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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