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까지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돼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한 권연옥(72·문화동) 천안문화원장이 또다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권 원장은 2005년 2월 문화원장 부임 이후 현직의 지위에서 두차례나 사법기관에 기소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천안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지난 23일 권연옥 천안문화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권 원장이 2005년 5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거래처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래를 중단할 것 같은 기세를 보여 530만 원 상당을 6회에 걸쳐 갈취했다고 밝혔다.
또 권 원장은 2007년 3월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문화원 예산 5000만 원 상당을 경상비로 임의전환, 이사회 결의없이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권연옥 원장이 자진 사퇴를 표명한 뒤 다시 원장으로 선출된 지난 1월 28일 천안문화원 2008 정기총회에서도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천안문화원 정기총회에 법인등기상 미등재된 사람을 문화원장 재선출 이사회에 참여시켜 성원이 된 것처럼 이사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천안문화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천안경찰서는 지난 2월 21일 천안문화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의 진정서가 접수된 뒤 지난 3월11일 천안문화원 및 원장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혐의 입증과 증거 보강을 위해 관련자 30여 명도 조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연옥 원장은 지난 2006년 11월에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항소에 이어 상고를 거듭 했지만 모두 기각돼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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