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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은 6일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에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부과는 일종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은 6일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에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부과는 일종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 김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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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 중학교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해마다 늘려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무상교육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은 5월 6일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 제166회 임시회를 통해 "헌법 제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부과는 일종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중학생들의 1인당 연간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액은 2001년 15만4천여원에서 2002년 16만1천여원, 2003년 16만9천여원, 2004년 18만여원, 2005년 18만9천여원, 2006년 19만4천여원, 지난해 20만여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윤 위원은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교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나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데 비해 사회적 약자들인 농민, 도시서민, 상인들만 징수하고 있다"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된 2002년 이후 부당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 금액을 결정해 단위학교에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각 광주시내 중학교에서는 강제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2007년도 기준)의 63%를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학교운영비 용도로 사용했으며 학교회계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18%, 교원연구비에 16%, 직책수당 및 관리수당에 3%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위원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지역 차원의 선도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정과 강제징수를 없애고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전북 장수중학교에서는 지난 2007년 9월,학교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운동을 펼쳐 학교측으로부터 운영비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계가 학교운영비 징수의 부당성을 사실상 첫 인정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희망교육21(www.ihope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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