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지역 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자활노동자권리찾기 경남대책위’를 결성하고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지역 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자활노동자권리찾기 경남대책위’를 결성하고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지역자활센터 수급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자활노동자권리찾기 경남대책위'를 결성하고,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8만3000여명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자립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끊임없는 정부의 탈수급·탈빈곤의 성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복지 패러다임을 설계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자활사업안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노동자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제시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활급여가 지급됨으로 노동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이들에 대해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자활 참여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연간 근로계약서 작성'과 '월 근로일수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업무 지시에 따른 사업 참여의 종속성', '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지휘감독․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런데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자성 부인은 참여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빈곤하게 하며, 4대 사회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자활 현장을 조성한다"고 지적.

대책위는 ▲자활사업 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자활지원법을 제정할 것 ▲자활사업 참여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을 보장할 것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 임금을 준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에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경남본부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자활지부 영남지회, 마창진참여연대,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권영길 국회의원, 경남고용복지센터, 마산가톨릭여성회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경남고용복지센터 취업상조회, 창원․마산(희망)․양산․진해․거제지역 자활센터 참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자활센터 수급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역자활센터 수급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윤성효


#자활센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