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금강주변 대규모 산림이 불법 택지 조성과 임도 개설로 훼손됐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일대 금강주변 산림. 이곳 일대는 금강수변 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15일 찾은 현장은 중장비에 의해 폭 3~5m, 길이 약 700~800m가 깊게 속살을 드러냈다. 옥천군에 따르면 이곳은 오랫동안 휴경지 상태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었다. 하지만 산림 한복판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업자와 관계자들에 의해 산림이 파헤쳐졌다.
검찰 수사 결과 건축업자와 관계자들은 관련법상 실영농인의 '농업인주택'외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헐값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이어 산림 한복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홍보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택지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비싼 값으로 되팔았다.
검찰은 최근 (주)K전원택지개발 관계자 A씨를, 개발이 불가능한 곳에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고 차량 교차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구속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불법 공사"... 집중호우시 2차 피해 우려토지 매수인들은 "A씨에게 '왜 택지 개발을 약속대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고 택지예정부지를 파헤쳤다"며 "당시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았으나 뒤늦게 알고보니 마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불법으로 공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넘어져 있었다. 또 마구잡이로 길을 내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마저 우려하게 했다.
이에 대해 직접 임도를 개설했다는 지역주민 B씨는 "옥천군이 특화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옻나무를 심기위해 농로를 개설했다"며 "전원주택단지 조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매수인들은 "B씨가 문제의 땅을 중간에서 알선한 것 등으로 볼때 구속된 전원주택건설업자인 A씨와 공모해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를 산림훼손은 물론 부동산알선 및 전매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옥천군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설령 옻나무를 심기위해 농로를 개설하려 하더라도 사전 설계도와 토지소유주 동의서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B씨의 경우 이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는 단계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조사를 벌인 후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천군은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주민이 농로를 내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없이 임야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몇 년동안 불법임도 개설 몰랐다?... 옥천군의 허술한 '산림보호'
옥천군의 허술한 산림보호 실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주변 관계자들은 "전원주택단지로 통하는 일부 임도의 경우 지난해 11월 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같은 시기 옥천군이 공사를 벌인 인근 임도와 맞닿아 있다"며 "그런데도 옥천군이 불법도로 개설 사실을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천군이 벌이는 '옻산업 특구 조성사업'이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옥천군 군북면에서 사는 김아무개씨는 "옥천군이 옻산업 특구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산림 무단 훼손 및 옻나무 재배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자 않아 소득은커녕 산림훼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산림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옻 산업을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5년 옥천읍을 비롯 관내 군서면,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북면 일대를 '옥천 옻산업특구'로 지정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78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