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홍성 주민으로 구성된 충남도청이전 주민대책위(공동 위원장 김종래, 장영석, 아래 주민대책위)는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원천무효하고 재평가할 것과 주민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종래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편입지역 주민 414세대 1100명의 주민들을 공익사업이란 명목 아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내쫒으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며 수용지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300만평 토지보상가가 1조2천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그 절반도 안 되는 5880억 원만 토지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은 짜맞추기식 토지보상"이라며 "2~3년 전 토지거래가격이 27만 원이었고, 고시 평가가 25만 원 나왔는데, 토지 보상가가 19만 원에서 22만5천 원이 나온 것은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원천무효하고 재평가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충남토지개발공사가 재평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이완구 도지사 방문 면담 때 '행복도시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도지사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면담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주민은 "토지보상을 3월에 보상한다고 약속하더니 농번기인 5월 중순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한 술수"라며 "주민을 기만하는 도지사를 잘못 뽑았다. 더 이상 이완구 도지사에게 속지 말자"고 불만을 토로했다.
맹진호 삽교읍 목니마을 주민은 "적은 토지보상가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구옥에 대한 보상을 3천만원 보상하는데, 주민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얻어 살 수 있겠냐?"며 "주민들에게 전세비용을 주던지, 토지가격 만큼의 아파트 가격 분양입주권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는 "평균 보상가가 22만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다른 수용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공주·연기 세종시의 18만8천원보다 3만2천원 높은 수준"이라며, "충분히 반영되어 감정평가를 다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