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다 울음을 터트린 이혜진양 어머니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다 울음을 터트린 이혜진양 어머니 ⓒ 최병렬

"'엄마, 엄마'라고 원망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에 밤마다, 밤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혜진이를 가슴으로 낳았고 너무도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처절한 심경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여 다시는 절망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고 이혜진양 어머니

 

아동 상대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관련 3대 법률 개정안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부의 협의와 국회의 협조로 지난 2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법무부는 "22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3개의 성폭력범죄 대책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자발찌법'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재범이 우려되는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 중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경우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양 여성단체들이 성범죄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양 여성단체들이 성범죄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병렬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아동 성폭력사범 대책을 담고 있는 핵심 법안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나선 지 불과 5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박정례 회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아동 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며 "더 이상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없도록 법령 개정외에도 각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151회 임시회에서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한 여성단체들의 '우리 아이 지키기 결의 대회' 장면
한 여성단체들의 '우리 아이 지키기 결의 대회' 장면 ⓒ 최병렬

안양여성단체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23개 여성단체들도 안양에서 유괴·살해된 이혜진 어린이의 49제날인 지난 4월 28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라지도록 관련 법령의 5월중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혜진양 어머니은 "성범죄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국가에서 책임져 줄 것"을 호소했다. 혜진양 어머니는 또 정부와 언론을 향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칭 '혜진·예슬법'이라 부르려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는 한편 전자발찌제도와 치료감호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상대 성범죄 관련법, 무엇이 담겨있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법정형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 상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경우 수용,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법정형을 ▲강간은 7년 이상 징역(현행 5년) ▲유사강간행위는 5년 이상 징역(현행 3년)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현행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 ▲성폭력범죄 후 상해를 가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폭력범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현행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성폭력범죄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그동안 형법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용 내용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그 위치를 추적·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전자발찌' 제도의 시행 시기는 애초보다 2개월 앞당겨 금년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치료감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켜 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한 후 최대 15년간 설정해 보호토록 하고, 심신장애,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 기존 치료감호대상자와는 완전 분리된 전문 치료시설을 구축토록 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안양#법무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