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홍명상가 철거계획이 홍명상가 점·업주상인과 대전시청간 보상에 대한 이견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홍명상가 점·업주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진규)는 27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홍명상가 철거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진규 홍명상가 대책위원장은 "대전시가 생태하천사업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적절한 보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철거하기 쉬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을 동원해 철거하려 한다"며 "점포소유주에게는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을 받고, 영업주에게는 3개월분의 영업손실 비용과 이주비용만을 보상받고 홍명상가를 나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조 대책위원장은 이어 "건물소유주는 취득당시보다 훨씬 못 미치는 보상가액을 받고 떠나야 하는데, 건물주의 손실비용과 영업주들의 매장투자비, 시설금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명상가 가족들은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대전시의 의도에 결사반대한다"며 "단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보상안을 만들어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홍명상가 대책위원회는 "1992년 홍명상가 싯가는 1200억원으로 물가상승율 5%를 감안해도 2619억원"이라며 "300명의 경영주 권리금과 시설비, 이전비, 영업손실금 등 1인당 2억5천만원을 감안해 75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청 생태하천사업단 담당자는 "현재 사업추진비용으로 추경예산 295억원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홍명상가 대책위 쪽에서는 그 예산으로 짜맞추기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아직 평가의뢰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명상가 옆에 있는 중앙데파트의 경우, 평당 380만원(보상액) 수준으로 약 200억원이 소요됐다"며 "홍명상가 보상 문제는 이번 주에 홍명상가 대책위와 만나 대화를 하고, 정확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금액차이는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