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지켜보면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느꼈던 우리 국민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드디어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다만, 어떻게 해야만 정당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대선과 총선이 겹치고, 경제마져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참여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만은 않는다. 비록 그 깨달음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을 느낀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이제는 촛불시위를 어떻게 비폭력적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모든 국민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파기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즉 대리인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그 대리인의 집행이 국민의 뜻과 다르거나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법률의 상위법이며 그 해석의 근본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헌법 그 자체도 국민의 의사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며, 헌법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인 것이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에서 명시한 정부의 의무이며, 정부가 국민의 뜻에 거슬러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바로 헌법 그 자체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집회, 시위의 권리는 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비폭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민은 또한 자기 방어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정부나 혹은 경찰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시위를 방해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그 자체인 국민의 의사표현인 집회와 시위를 국민 스스로가 비폭력으로 행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지, 정부나 다른 사람이 비폭력으로 하라고 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나 경찰이 질서유지를 내세워서 국민의 의사표현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경찰은 오히려 국민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그런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정부나 권력기관에게 전달되도록 협조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경찰이 오히려 충돌을 야기시키고,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발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사표현이 국정운영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경찰에게 부탁한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민들의 의사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합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가 권력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설사 그 결과가 국익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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