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터넷판 <동아닷컴>(http://www.donga.com/)이 12일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오마이TV> 시청료를 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반론기사를 내자 심지어 동아일보 애독자까지 <오마이뉴스>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
내가 봤으니까 시청료 내는데 뭐가 문제? <동아일보>에서 올 상반기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오마이뉴스> 측에서 불법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오마이TV>가 시청료를 낼 것을 설득하거나 독려한 적 없었을 뿐더러, 시청료 낸 사람에게만 특별히 서비스 이용에 특혜를 줄리 만무하다’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닉네임 ‘향수’는 “아~ 내가 봤으니까 시청료 내는데 뭐가 문제? 내가 오마이뉴스로 촛불집회 시청했으니 시청료 내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참, 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이라고 하는지 알겠네”라며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동아일보에 쓴 소리를 냈다. 그리고 누리꾼 ‘yang6838’은 “오마이뉴스가 시청료 자발적으로 걷는다 해서 그리도 배가 아프냐? 온갖 불법, 탈법, 신문시장을 어지럽히는 장본인”이라며 “(동아일보) 너희들은 상품권, 현찰 돌려서 구독 회유하는 게 합법이냐? 너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도대체 양심 있는 기사인지…”라고 주장해 동아일보의 불법, 탈법 행각을 역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마이뉴스 독자 ‘nannadero’는 “시민들은 동아의 보도로 자발적 시청료 내기 운동이 더욱 많아진다. 동아야 고맙다. 나 동아의 딴지를 보고 이 글 쓰자마자 자발적 시청료 바로 낸다. 이런 기사 자꾸 써서 올리렴. 동아야 고맙다. 바로 시청료 낸다”며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해 동아일보가 역풍을 맞는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 독자임을 밝힌 한 누리꾼은 “동아일보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아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지분이 많은 게 사실이고, 우파적이다 보니 치우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 외의 기사는 괜찮은 편”이라며 “즐겨보는 신문인데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낸 것까지 법리 운운하며 딴지를 거는 꼴은 너무나도 치사스러운 삼류행위”로 규정짓기도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요구할 수 있어 이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밝힌 바와 같이 '기부금품법 제4조 2항4호는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사업이 아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마이TV 서비스는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마이뉴스의 영리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부금 모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없는 서비스인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오마이뉴스>는 시청료를 내고 싶은 사람만 내게 하는 자발적 시청료 모금을 전개하는 시청료 ‘권장’에 그쳐 설득이나 회유, 강압이 전혀 없으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 잡힐 게 없다. 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리적으로 흠이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게 문제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보수언론들이 궁지에 몰리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보로 자기 입맛대로 쓴 기사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단순한 사건을 보도할지라도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기사) 쓰는 게 원칙인데 특히 법의 논리로 다루는 문제는 그만큼 조심스러운데도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게 쓴 기사는 충분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및 반론권고 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동아일보>가 연일 시민들을 자극해 역풍을 어찌 감당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보상 요구 및 시정권고 요청을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오마이뉴스>와 관계 없는 제 3자인 일반 국민이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접수할 수 있다. 동아일보사에 시정권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피해 당사자만 접수 가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생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기구. - 시정권고(일반 국민도 접수 가능)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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