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프리트호 측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오후 기름유출사고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조모씨(51)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항해일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씨(3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법원은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한 유조선 선장 C(36)씨와 유조선 항해사 C(31)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유조선 측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내부 토론을 거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법원이 유조선에 면죄부를 주었다" 1심 재판부, 유조선에 무죄 확정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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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199일 맞은 23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이 노중찬 판사가 양형이유를 밝히고 선고를 하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유조선측에는 선장과 항해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는 해양오염방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크레인 선장 김모씨는 무죄, 예인선 선장 김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 법정 구속시키고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흥분된 표정으로 "당연히 항소를 하겠다"며 "법원이 유조선측에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에 앞서 지역주민들은 외국인이지만 유조선 측에서도 집행유예나 금고형이 확정돼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조선이 정박한 상태에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장에게 죄를 묻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예인선은 형식상 삼호중공업과 (주)보람 소속으로 돼 있다. 반면 크레인선은 삼성물산 측이 삼성중공업에 임대한 삼성 소속이다. 삼호중공업과 (주)보람 소속의 예인선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삼성 소속 크레인선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이후 책임을 삼호중공업과 (주)보람으로 미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 나온 삼성중공업 관계자도 "크레인 선단은 일단 무죄가 된 것이 아니냐"며 크레인선단의 무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을 파괴시킨 유조선측과 삼성 크레인단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더구나 유조선 법인에까지 무죄를 준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상에서 일어나는 외국 선박의 기름유출사고의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예인선단 선장과 크레인장 등에 3명에 징역 3년을,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유조선측 선장은 금고 3년, 항해사는 금고 2년, 헤베이스트리트 법인에도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신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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