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5일 오후 3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수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외뢰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26일 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중단된 지 8개월여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한미간의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7항), 둘째,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나,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8항), 셋째,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해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9항) 등이다.
고위당정회의 "관보 게시 더 늦추면 인터넷에 또 괴담 떠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26일 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추가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강화된 검역과 원산지 표시확대 등 단속대책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신뢰를 갖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꾸 '이면합의가 있다', '내용을 숨긴다'는 식의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더 관보 게시를 늦추면 인터넷에 또 괴담이 떠돌게 되고 의도된 정보에 의해 정국이 혼란해진다"며 "오늘 추가합의문 사본과 검역지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전포고'로 간주... 의원 전원 청와대 항의방문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가 격렬한 항의에 나서는 등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고시 강행을 규탄한 뒤 참석 의원 전원이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고시 강행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리한 고시 강행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어차피 넘어야 될 분노한 민심의 산을 빨리 돌파해버리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넘어야 할 산을 넘다가 주저앉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정부는 고시와 관보 게재를 강행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용서와 이해를 구한 후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관보 게재의 연기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관보 게재를 '초비상상태'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까지 거론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관보 게재 의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억누르기 위해 사실상 계엄령 발동한 것"이라며 "민노당은 이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현 상황을 '초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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